인적용역 3.3% 추징을 막으려면? (feat. 사업소득vs근로소득)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4년 12월 18일
최근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사업자(3.3%)에 대한 대대적인 소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장에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신고사실이 부인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급명세서(1%) 및 원천징수 불성실(3%+a) 가산세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행태에 따라 일용근로/상용근로/인적용역사업자/기타로 구분됩니다.
일용근로 : 고용관계 없음 + 임금지급(일급/시급) + 고용기간 3월(건설1년) 미만
상용근로 : 고용관계 있음 + 임금지급(월급)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음 + 계속/반복적
기타용역 : 고용관계 없음 + 일시적
2. 고용관계 판단
✔️ 계약 형식 불문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① 구체적·직접적인 지시 ② 시간적·장소적 제약 ③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인적용역 대응
✔️ 인적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기 고용관계 판단 반영하여 위촉계약서를 작성
✔️ 독립적 업무형태 강조(용역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 + 급여의 유동성(비율 등) + 시간/장소의 독립성 + 계약기간 유연성(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계약해지 가능)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원금,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활용
절세의 시작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