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3월 14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적격증빙을 받더라도 아래의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 업무추진비(접대비)관련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예시 :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식대, 거래처와의 골프비용 등)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예시 : 자택에서 사용하는 가구, 의류쇼핑, 개인적인 병원치료비 등) ⭐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이하 경차는 공제) 구입 및 유지관련비용 (예시 : 소나타, 그랜저 등의 승용자동차)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예시 : 토지의 취득 및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명의이전비용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지연발급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가산세 ⭐ 2024.7.11 공급 -> 2024. 8.10 지나서 2025.1.25까지 소급작성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하고 0.5%가산세를 납부 - 공급자 : 1%지연발급가산세 납부 ⭐ 2024.7.11 공급 -> 2024. 8.10 지나서 2025.7.25까지 소급작성발급한 경우 또는 2026.1.25까지 소급작성발급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결정, 경정한 경우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하고 0.5%가산세를 납부 - 공급자 : 2% 미발급가산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