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4년 12월 02일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중 세금부과 제외 항목(=비과세)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미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하기에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식대
-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
2. 차량유지비
-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타인명의 차량 불가)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24년 이후 지급분 부터)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각각 적용 가능
4.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등
-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 법인 대표자는 비과세 불가.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억 이하)에 한하여
대표이사 비과세 적용 가능
5. 기타 비과세 유형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복리후생적 성격의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3)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