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7일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보다 강화된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미흡한 대응은 가산세·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5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신고의 성실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비용(가공경비)을 계상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세무조사 선정 등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지출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세법상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단순 입금증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 지출 시 ‘증빙 확보’부터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기한 내(6월 30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나 비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자금 흐름으로 세무상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신용카드만 따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입출금 내역이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님의 시간과 세금비용을 아껴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