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 개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연간 지출한 축의금, 조의금 등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를 위한 청첩장, 부고장 등 챙겨놓기!
2. 1년간 지출한 인건비 중에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하기!!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체크하고 올해의 매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4. 노란 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소득(세액)공제 활용하기!
5. 이대로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체크하기! ✔️
6. 만약,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진 않았는지 근로자 수 체크하기!
<24년 연말 법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법인의 주주 지분
- 변동 특수관계인의 배당 포기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초과 배당을 받은 금액을 소득세를 뺀 금액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 정기배당 전에 미리 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하여 배당받을 주주의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0(영)인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없어도 그 주식발행 법인이 청산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대손처리가 안됩니다.
- 이 경우 일단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실로 손금 즉, 비용에 반영한다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가수금의 전환 또는 가지급금의 상환
- 가수금은 부채비율의 증가로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고 이는 법인의 신용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가수금은 자본으로 대체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파악하고 12월 말일 이전에는 상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였는지 확인
- 2023년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2024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지 않도록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추가 채용하여 추징되는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 검토
- 24.12.31일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가족 회사면서 감사를 받는 실익이 없을 때는 다음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 위의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엑스퍼트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