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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관리 포인트 5가지!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3월 14일
1️⃣ 부가세 납부 기한 엄수! (가산세 피하기)
 부가세 신고 후 가장 중요한 건 ‘제때 납부’하는 것!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 기한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으니 꼭 기한 내 납부!

2️⃣ 가산세 여부 점검하기! (잘못 신고한 부분 체크)
 혹시 신고하면서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주요 원인
✔ 매출 누락 (거래를 빠뜨려 신고 안 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과다 적용 (공제 안 되는 비용을 포함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늦게 발급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행)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보관 & 확인!
 부가세 신고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한 내역과 실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이 맞는지 점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다시 확인하기

 특히 이런 점을 체크!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중 사업 관련 없는 항목이 없는지
 폐업한 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수기 세금계산서(종이발행)는 잘 보관하고 있는지

4️⃣ 예정신고 & 기납부세액 활용 (다음 신고 대비하기)
 다음 부가세 신고 시 낼 세금 미리 예측하세요!
✔ 이번 신고에서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다음 신고에서 공제 가능
✔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 예정신고도 대비해야 함!

 예정신고 대비 꿀팁!
 1월·7월 부가세 신고 후, 3개월 동안의 부가세 예상 금액 체크
 예정신고 대상(법인사업자 등)이라면 4월·10월 납부 대비
 기납부세액(예정신고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

5️⃣ 환급금 확인 & 조기환급 신청!
 이번 신고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많아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신청 필수!
✔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빠르면 2~3주 안에 지급)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수출업체 (매출은 면세, 매입은 과세)
 고정자산(설비, 차량 등) 대량 구입
 사업 초기에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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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 필수체크 !

<24년 연말 개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연간 지출한 축의금, 조의금 등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를 위한 청첩장, 부고장 등 챙겨놓기!

2. 1년간 지출한 인건비 중에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하기!!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체크하고 올해의 매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4. 노란 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소득(세액)공제 활용하기!

5. 이대로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체크하기! ✔️

6. 만약,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진 않았는지 근로자  수 체크하기!

<24년 연말 법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법인의 주주 지분

   

- 변동 특수관계인의 배당 포기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초과 배당을 받은 금액을 소득세를 뺀 금액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 정기배당 전에 미리 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하여 배당받을 주주의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0(영)인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없어도 그 주식발행 법인이 청산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대손처리가 안됩니다.

- 이 경우 일단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실로 손금 즉, 비용에 반영한다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가수금의 전환 또는 가지급금의 상환

   

- 가수금은 부채비율의 증가로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고 이는 법인의 신용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가수금은 자본으로 대체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파악하고 12월 말일 이전에는 상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였는지 확인       

- 2023년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2024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지 않도록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추가 채용하여 추징되는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 검토

   

- 24.12.31일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가족 회사면서 감사를 받는 실익이 없을 때는 다음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 위의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엑스퍼트에 연락주세요!

인적용역 3.3% 추징을 막으려면? (feat. 사업소득vs근로소득)

최근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사업자(3.3%)에 대한 대대적인 소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장에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신고사실이 부인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급명세서(1%) 및 원천징수 불성실(3%+a) 가산세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행태에 따라 일용근로/상용근로/인적용역사업자/기타로 구분됩니다.

일용근로 : 고용관계 없음 + 임금지급(일급/시급) + 고용기간 3월(건설1년) 미만

상용근로 : 고용관계 있음 + 임금지급(월급)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음 + 계속/반복적

기타용역 : 고용관계 없음 + 일시적

2. 고용관계 판단

✔️ 계약 형식 불문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① 구체적·직접적인 지시 ② 시간적·장소적 제약 ③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인적용역 대응

✔️ 인적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기 고용관계 판단 반영하여 위촉계약서를 작성

✔️ 독립적 업무형태 강조(용역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 + 급여의 유동성(비율 등) + 시간/장소의 독립성 + 계약기간 유연성(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계약해지 가능)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원금,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활용

절세의 시작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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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중 세금부과 제외 항목(=비과세)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미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하기에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식대

-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

2. 차량유지비

-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타인명의 차량 불가)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24년 이후 지급분 부터)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각각 적용 가능

4.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등

-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 법인 대표자는 비과세 불가.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억 이하)에 한하여 

   대표이사 비과세 적용 가능

5. 기타 비과세 유형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복리후생적 성격의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3)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익소각! 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 이익소각! 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feat. 법인에서 돈 빼는 방법)이익이 나는 회사는 무조건 좋을까요???당연히 사업이 잘되는건 축하할 일입니다만, 회사 내에 잉여금이 누적된다면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잠재적인 상속,증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로 돈을 빼겠다?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그래서 법인 잉여금 출구전략 중의 하나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물론, 소각대가와 최초 취득가격의 차이는 의제배당이라 하여 소득세로 과세됩니다만,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6억)를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절세 컨설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25.1.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개정 이후분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절세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상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잉여금이 누적된 회사라면 꼭 엑스퍼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팁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팁!

[부가세 공제 VS 불공제]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며 발생한 매입 부가세는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하지만, 특정 건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1. 업무추진비(접대비)접대비는 사업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원활한 사업진행과 관계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불공제 예시>골프비용, 접대성격의 식사비용, 선물구입비용2.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승용차와 그 차량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불공제 예시>제네시스 구입비, 제네시스 주유비3.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산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불공제 예시>가정에서 사용한 물건구입비4. 세금계산서 오류 있는 경우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고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에 대해 소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공제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불공제 예시>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5. 토지관련 비용토지 구입 및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불공제 예시>토지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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