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발표!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8월 07일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 기존에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을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최대 45%)
- 요건 :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
- 대상 : 현금배당액 (중간,분기,결산배당)
- 세율 : 14%(2천만원 이하), 20%(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한도 50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9세 미만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폐지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의 배우자
- 일반법인 : 현행 9~24%, 개정안 10~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현행 19~24%, 개정안 20~25%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 영리법인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영리법인의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및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