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주택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9월 17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집을 “나중에 정리하지 뭐” 하고 미뤄두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상속 부동산의 등기 의무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예전처럼 오래 방치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주 드러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은 등기부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 시골집, 농가주택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주소로 등기부를 떼 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은 검색이 안 되고, 건축물대장만 남아 있는 식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럼 그냥 상속등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등기 건물은 보통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등기부가 없다는 건, 그 건물에 대해 아직 처음 등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바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 주택 상속등기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요약]
미등기 주택 상속의 핵심은 건물 등기부가 없으면 바로 상속이전등기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상 최초소유자가 누구인지이며, 피상속인이 최초소유자라면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검토하는 구조가 많고, 최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면 전소유자 협조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등기 주택 = 건물은 있지만 건물 등기부가 없는 상태
- 핵심 기준 = 건축물대장상 최초소유자 확인
- 상속인은 공동신청·분할협의·취득세를 함께 정리해야 함
-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상속인 있으면 9개월 검토
1. 미등기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미등기 주택은 보통 건물은 실제 존재하지만 건물 등기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시골집, 농가주택에서 자주 보이며, 토지 등기와는 별개로 건물 등기만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집을 지은 뒤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는 없는 경우
- 상속이 반복됐지만 건물 등기 자체를 계속 미룬 경우
다만 미등기 주택과 무허가 건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도 있고, 대장 자체가 없거나 현재 건물과 표시가 맞지 않아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왜 상속이전등기부터 바로 못 하나요?
일반적인 상속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에서 상속인으로 권리를 옮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등기 건물은 애초에 등기부와 등기명의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옮길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건물의 최초 등기,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아무나 “내 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등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최초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최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 최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
|---|---|---|
| 기본 구조 | 피상속인이 최초 권리자인지 확인 후 상속인이 직접 보존등기 검토 | 상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취득 경위까지 확인 필요 |
| 중요 서류 |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서류, 상속인 서류, 분할협의서 | 건축물대장, 전소유자 자료, 매매 경위 자료, 상속서류 |
| 난이도 |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장 기재와 실제 현황 일치 필요 | 전소유자 협조·상속인 조사·소송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함 |
즉, 실무상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축물대장상 최초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에 따라 절차와 시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최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면 왜 더 어렵나요?
예를 들어 망인이 직접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사 와서 계속 거주만 했고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상속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어떻게 그 집을 취득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최초소유자 확인
- 피상속인의 취득 원인 자료 확인
- 전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협조 가능성 점검
- 협조가 어렵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 검토
특히 전소유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5.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무엇을 같이 봐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진행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 또는 일부 상속인 공동명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상반 문제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준비서류와 세금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핵심 준비사항 |
|---|---|
| 건물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 현황 자료, 필요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
| 토지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
| 상속 서류 | 피상속인·상속인 가족관계서류, 분할협의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세금 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 자료, 필요시 재산세 납부내역과 상속세 검토 |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검토하며, 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세금 검토가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준비와 취득세 준비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FAQ
미등기 주택 상속의 핵심은 단순히 상속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최초 권리관계와 세금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과 2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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