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Qoo10) 부가세 서류, 어떤 걸 챙겨야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6월 1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큐텐(Qoo10 Japan)으로 일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수출 영세율인데 환급 소명 요청이 왔거나 큐텐 매출 누락 등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경험이나 걱정이 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큐텐 셀러 상담과 세무조사 대응을 하며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입금액에 대한 환급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플러스면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이란 매출의 10%, 매입세액이란 매입의 10% 입니다
큐텐의 일본 판매는 직접 수출에 해당하여 세율의 0%가 적용됩니다
즉, 매출세액은 0원으로 매입에 대한 환급만 나오는 구조이며
매출 자체는 부가세 영세율(0%) 적용 대상입니다
따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별도 증빙이 있어야지
수출로 인정 받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이니까 부가세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환급이어도 부가세 신고기간까지 매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세율 매출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큐텐 부가세 필수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 큐텐 매출 내역
수출신고 내역이 없다면 소포수령증 등의 큐텐 매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2. 외화입금 통장사본
큐텐은 이전에는 원화입금이었으나, 최근에는 외화입금으로 바뀌었습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판매일자, 외화금액, 환율 적용한 원화 매출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4.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를 별도로 하셨다면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큐텐 셀러들은 배송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큐텐 셀러가 부가세 환급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매출 오류 신고
수출 신고를 중간에 하거나 , 그만 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출 신고 내역으로만 신고가 들어간다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보통 업종을 다같이 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큐텐의 속성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신고가 많은 플랫폼인지, 도중에 수출 신고를 하는지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과소신고 된 적이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
아무리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환급되는 금액이 많아도
마이너스 된 금액을 절대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하셨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잘못 안내 받아 지난 몇 개월 동안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시절의 매입금액은 절대 소급해서 환급받지 못하며
이 사실을 안 그 날부터 바로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큐텐 부가세는 플랫폼의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는 플랫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이 홈택스를 통해 다 조회 되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고, 플랫폼마다 비용 성격이 다릅니다
![]()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이 커질 수록 혼자서 처리하기 버거워지고
세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큐텐 부가세 서류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큐텐, 글로벌마켓,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전문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전문세무사 - 상담신청 ▼
- 전자상거래
-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