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자녀에게 목돈 없이 증여하는 법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7월 21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ETF나 적립식 투자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가정이 아주 흔해졌는데요.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까지 새로 들어오면서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큰 자산가가 아니어도, 매달 10만 원·20만 원처럼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자녀의 종잣돈을 만들어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건 쉬워 보여도, 세법상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동이체만 해두면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자금출처나 증여세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처음 구조만 잘 잡아두면, 목돈 없이도 비교적 유리하게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서 계획적으로 증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요약]
유기정기금증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주겠다”는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상 이 권리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연 3%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단순 합계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 원, 성년 자녀 10년 5천만 원 공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전 약정, 10년 합산, 신고기한 3개월을 놓치면 일반 증여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유기정기금은 “매달 현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의 증여로 접근해야 합니다.
- 평가 시 연 3% 현재가치 계산이 가능해 총 송금액보다 과세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 먼저 송금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일반 증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유기정기금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세법상 핵심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따로따로 보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연 3%를 기준으로 현재가치 평가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총 송금액이 같아도 일시금 증여와 유기정기금증여의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왜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 구분 | 일반 증여 | 유기정기금증여 |
|---|---|---|
| 증여 형태 | 일시금 또는 송금 건별 증여 |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증여 |
| 과세가액 계산 | 보통 실제 증여한 금액 기준 | 연 3%를 반영한 현재가치 평가 가능 |
| 공제 활용 | 총액이 공제 한도를 넘기 쉬움 | 총 송금액보다 평가액이 낮아져 공제 관리에 유리할 수 있음 |
| 실무상 핵심 | 송금 사실 자체가 중심 | 사전 약정, 평가명세서, 적기 신고가 핵심 |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 총 송금액만 보면 공제 한도를 넘는 것처럼 보여도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현재가치 기준 과세가액이 공제 한도 근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금액, 지급주기, 기존 증여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절세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3.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봅니다. 여기서 동일인에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어머니가 나눠 증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별도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함께 체크할 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등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많이 실수할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유기정기금은 특히 사전 약정과 최초 지급 관련 적기 신고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① 증여계약서 작성 → ② 첫 이체 실행 → ③ 기한 내 홈택스 신고 → ④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와 증빙 제출 순서로 정리합니다.
- 매월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할지 서면 약정이 되어 있는지
- 자녀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10년 공제 잔액이 얼마인지
- 부모 양쪽의 10년 내 기존 증여 내역이 있는지
- 첫 송금일 기준 신고기한 3개월을 놓치지 않는지
- 혼인·출산 공제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는지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 없이 먼저 자동이체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이 월별 개별 증여로 보이면 유기정기금 구조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교육비라고 생각하고 보낸 돈이 자녀 계좌에 쌓여 저축·투자로 이어지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FAQ
유기정기금증여의 핵심은 “매달 조금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전 약정, 현재가치 평가, 10년 합산, 신고기한 3개월까지 함께 관리해야 목돈 없이도 자녀 증여를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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