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해외 거주·장기 체류 가족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6월 05일

2026년 현재, 해외 이주와 장기 체류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해외에 거주했고,
상속재산은 한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오래 살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있으니 한국 상속세는 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거주자 상속세의 핵심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남겨둔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기초공제(2억 원)만 적용되는 등 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엔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세법상 지위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거주하시다 돌아가셨더라도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 통장이 남아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다
상속세 준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판정하는 것입니다.
판정은 단순히 국적이나 주민등록 등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 보유 여부, 183일 이상의 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직업, 자산 상태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자의적으로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재산만 신고했는데, 나중에 국세청 조사 결과 실질적 '거주자'로 판정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전 세계 재산이 과세 검토 대상이 되므로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공제와 과세범위가 크게 다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세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는 대신, 절세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 대상 재산 | 국내 및 국외 전 세계 소재 상속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
| 기초 및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 원만 가능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한도 | 적용 불가 |
| 기타 주요 공제 |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 각종 공제 가능 | 대부분 적용 불가 |
| 장례비용 및 채무 | 장례비 공제 가능 (500~1,500만 원) 모든 확정 채무 공제 가능 | 장례비 공제 불가 국내 재산 담보채무 및 국내 사업장 관련 채무 등으로 제한 |
4. 신고기한은 6개월/9개월,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특히 2024년 3월에 개정된 기본통칙 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만 9개월이 적용된다는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의 기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단순 체류와 주소 판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재산 파악과 사전증여 확인을 늦추면 신고가 꼬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가족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행정안전부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 내 토지, 건축물, 금융내역, 세금 체납,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절대 빠뜨려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제도를 통해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해외 거주 이력: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해외 이민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이신가요?
- 국내 재산 보유: 한국에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남아있나요?
- 상속인의 거주지: 상속인(자녀 등) 중 해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 사전증여 이력: 과거 10년 이내에 한국 자산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적이 있나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세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자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한국 재산만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의 정확한 계산, 거주자 판정, 공제 적용, 사전증여 합산 여부까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만 억울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과 2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와 함께 하세요
❇ 단순한 신고가 아닌, 목적에 맞는 맞춤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재산컨설팅
-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