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트렌드 이슈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3월 09일
이슈 1. 연예계 덮친 세금 폭풍, '1인 법인' 절세와 탈세의 한 끗 차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1인 기획사(법인)'를 통한 세금 누락이었습니다.
왜 1인 법인을 세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세법상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 매출을 법인 매출로 돌리기만 해도 막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업계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세법상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 매출을 법인 매출로 돌리기만 해도 막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업계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탈세'로 바뀌는 순간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체 없는 운영(페이퍼 컴퍼니)'은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 위장 사무실: 부모님 운영 식당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법인 주소지 등록
• 가공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거액의 급여 지급
• 자산 사적 유용: 고가의 차량, 주택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
• 가짜 매출/매입: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형사처벌 대상)
• 가공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거액의 급여 지급
• 자산 사적 유용: 고가의 차량, 주택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
• 가짜 매출/매입: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형사처벌 대상)
엑스퍼트 체크리스트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용역계약서대로 실제 용역이 이행되었는지, 대가가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물리적 사무실과 상주 인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타깃이 되기 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권장합니다.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용역계약서대로 실제 용역이 이행되었는지, 대가가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물리적 사무실과 상주 인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타깃이 되기 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권장합니다.
이슈 2. 존폐 기로에 선 '등록임대사업자', 선제적 대응이 관건입니다
과거 다주택자의 합법적인 절세 루트였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2026년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제도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임대인들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합니다.
2026년 주택 임대시장 핵심 쟁점
• 아파트 등록임대 자동말소: 올해 서울에서만 약 2만 2천 호가 자동 말소되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 비아파트 등록임대 폐지 논의: 전체 매입 임대의 85%를 차지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의 등록임대 제도마저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양도세 혜택 축소: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주어지던 특례 혜택을 일반 임대와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6년 단기임대 폐지도 유력합니다.
다주택자 대표님을 위한 엑스퍼트 솔루션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내 물건의 정확한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점
• 자동 말소 이후의 양도 및 비과세 가능 여부 (재건축 구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등)
•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맞춘 매도 타이밍 조율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내 물건의 정확한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점
• 자동 말소 이후의 양도 및 비과세 가능 여부 (재건축 구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등)
•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맞춘 매도 타이밍 조율
이슈 3. 명절 세뱃돈, 모아뒀다 주식 사주면 '증여세' 폭탄?
설 명절 자녀나 손주들이 받은 세뱃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뱃돈이 자칫하면 국세청의 연락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는 비과세
국세청은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간식이나 학용품 등 소비에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물려주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기타 친족 (조부모 등): 1천만 원
세뱃돈이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 사례
• 세뱃돈의 액수가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인 경우
• 용돈을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훗날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 계좌로 반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이 난 경우 (수익에 대한 추가 증여세 부과 가능)
• 자녀(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손주의 고액 교육비를 대납하는 경우
엑스퍼트 절세 팁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용돈을 줄 때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용돈을 줄 때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