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출 비용 인정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2월 25일
다가오는 설 연휴, 기분 좋게 쓰고 확실하게 절세하는 법
대표님, 다가오는 2월은 설 명절이 있어 지출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직원들 상여금부터 거래처 선물까지, 통장에서 돈은 나가는데 정작 세금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설 연휴를 맞아 발생하는 지출들을 '세무상 100%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두둑한 현금 보너스, '봉투'만 주면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설 상여금은 당연히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 봉투만 건네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설 상여금은 당연히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 봉투만 건네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상여금도 급여의 일종입니다. 지급하시는 달(2월)의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원천세(소득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세금 떼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 없이 지급하면, 나중에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해져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상여 처분되어 더 큰 세금 폭탄(대표자 소득세)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활용도 높은 '상품권',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은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은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직원에게 지급 시: 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거래처에 지급 시: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갖춰야 하며,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엑스퍼트 Tip: 상품권은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권 지급 대장]을 만들어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증빙입니다.
3. 명절 선물세트(현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직원 선물: 원칙적으로는 물건 구입비도 급여 성격으로 보지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설날·추석 등 명절이나 생일 등에 지급하는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세 부담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 선물: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고, 전체 금액을 비용(접대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설 연휴, 놓치기 쉬운 '숨은 비용' 챙기기
선물 외에도 연휴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꼼꼼히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선물 외에도 연휴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꼼꼼히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회식비: 연휴 전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100% 비용 인정되며,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늦은 시간, 주말, 집 근처 사용 등 업무 무관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 귀성길 유류비/톨비: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거래처 인사 등을 위해 이동한 경우, 관련 유류비와 통행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필수 요건 확인 필요)
EXPERT's say
"명절에 쓰시는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향한 투자입니다.
"명절에 쓰시는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향한 투자입니다.
대표님이 전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무 처리는 엑스퍼트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마음 넉넉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