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세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28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창업했는데,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쇼핑몰 창업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지”
"창업감면 혜택이 있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
쇼핑몰 창업을 시작하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홈택스 기준만 보고 신고했다가 매출 누락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쇼핑몰 창업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율 6~45% 적용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짐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례 | 
| 법인사업자 | 법인세율 9~24% 적용 대표자 건강보험료는 급여 기준 부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법인 설립이 유리 | 
√ 인플루언서라서 처음부터 고객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 법인사업자가 유리
√ 초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 개인사업자가 유리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과 구조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매출분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중요 포인트 ]
▶ 스마트스토어, 쿠팡, 큐텐 등은 PG사(결제대행사)에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홈택스 자료만으로 매출이 완벽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매출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이며, 실제로 국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의 매출누락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일정과 구조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전년도 1월 ~12월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합산해 신고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 일정과 구조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대상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

매출 집계와 신고, 절세의 핵심
√ 매출 집계 오류 사례 : 홈택스 기준으로만 신고 → 오픈마켓, PG사 자료와 불일치 →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 올바른 방법 : 홈택스 + PG사 + 오픈마켓 자료를 모두 대조하여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감면) 입니다.
· 최초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간 소득세 · 법인세 50~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청년 :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 청년 :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 비청년 : 50% 감면
√ 청년 창업자 기준 : 만 15 ~ 34세
√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사업 활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감면 비율이 축소되는 지역이 있어서 2025년 내 창업이 절세 전략상 가장 유리합니다.
쇼핑몰 창업,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 관리입니다.
번 돈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창업세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쇼핑몰창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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