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세금,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요즘 재고 부담 없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위탁판매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세금 신고 단계에 오면 복잡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탁판매로 매출은 생기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재고는 내가 가진 게 아닌데, 매출은 누구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위탁판매를 시작하는 온라인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위탁판매 세금과 부가세 신고를 주제로, 초보 셀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위탁판매의 구조
● 고객주문 → 판매자가 접수 → 공급업체에 전달 → 공급업체가 직접 배송
● 판매자는 주문 관리와 고객 응대, 마케팅에 집중
위탁판매는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공급업체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즉, 재고·배송은 공급업체가 맡고, 판매자는 매출 관리와 고객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1. 매출인식
고객에게 발생한 매출은 판매자(셀러)가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행'했다고 생각해 신고를 누락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 등록 시 매년 1월·7월 반기별 부가세 신고 필수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3. 매출·매입 세액 처리
√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
√ 매입세액: 공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 가능

√ 사업자 유형 선택: 국내마켓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유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철저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관리
√ 비용처리 확대: 광고비, 마케팅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적극 경비 처리
√ 창업감면 활용: 청년 창업자·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세액감면 가능

√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급업체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놓친 경우
√ 중복 비용 처리: 도매 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한 금액을 매입에도, 비용에도 이중 반영해 추후 가산세 위험 발생
> 이런 실수로 인해 실제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자상거래만 집중하는 전문 세무법인으로
실수 없는 신고와 최적의 절세 전략으로, 대표님의 사업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위탁판매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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