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 창업감면,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쇼피에서 처음 창업했는데, 혹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쇼피 창업감면제도를 주제로, 창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쇼피 셀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꿀팁이니 집중해주세요!

쇼피 판매자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할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쇼피 셀러도 당연히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으로 등록해야 인정됩니다.

1. 최초 창업자 요건(재창업, 업종 변경 등은 제외)
이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2. 업종요건
√ 반드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은 포함
3. 청년 창업자 요건(만 15세~34세, 군복무 차감 가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내에서는 50% 감면
√ 비청년인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시에 5년간 50% 감면
세액감면 적용기간 및 감면율은?
√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
√ 청년창업자가 수도권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가능
√ 단, 소득세가 100% 감면되나 건강보험료는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 감면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
√ 감면신청서 작성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작성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100% 감면을 신청했다가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소 세탁'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힌 만큼, 창업감면 신청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쇼피 창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제도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감면)입니다.
지금까지 쇼피 창업감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쇼피창업감면
 
			
		
 
		


 함께 읽으면
함께 읽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