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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프랜차이즈 부가가치세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6월 30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프랜차이즈센터 김찬수 세무사 &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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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왜 중요한가요?
음식업은 영업이익률 대비 부가세 부담이 높은 업종입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니며
신고 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신고불이익, 현금흐름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7월, 1월)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월)


 매출·매입 구분이 핵심입니다

  • 매출 구분:
     → 홀매출(카드/현금영수증)과 배달매출(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구분 관리

  • 매입 정리:
     → 식자재,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적격 증빙과 함께 정리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필수 보관


✅ 부가세 절세 전략 3가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조리 후 판매 시

  • 구입금액의 약 8/108 부가세 환급

  • 예시: 식자재 1,000만 원 구매 시 약 74만 원 환급 가능

  •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 연 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 카드 매출의 1.3% 공제

  •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혜택 가능

③ 간이과세 적용 여부 점검

  • 직전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 검토

  • 음식업 부가율 10% 적용 → 일반과세 대비 부가세 부담 대폭 감소

  • 예시: 연매출 4,000만 원
       → 간이과세 시 약 40만 원
       → 일반과세 시 약 400만 원 납부


 주의: 가산세는 한순간입니다

  • 적격증빙 누락, 매출 과소신고, 기한 미준수 등
    → 10% 이상 가산세 또는 신고불이익
    → 부가세는 준비와 관리가 가장 강력한 절세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프랜차이즈 센터는 프랜차이즈 세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사장님의 수익구조에 맞춘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복잡한 신고는 맡기시고,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만 집중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사와 절세를 응원합니다! 

  • 프랜차이즈
  • 음식점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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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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