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놓치면 손해! 알아두면 유익한 가이드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3월 24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한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플랫폼
쿠팡,위메프,옥션,G마켓,에이블리,바이마,무신사,라자다 등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X 아닌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A.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사는 각 셀러들이 얼마를 판매했는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셀러로써 "세금납부"의무는 있습니다.
A. 온라인 셀러의 경우 (통신판매업) , 첫창업인 경우 나이와 지역요건에 따라 50~100%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없이 플랫폼 등에서 1-2억 매출이 발생한 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연락 와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A. 관할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개인 or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업로드 시 신청 완료 -> 처리기한은 당일~ 3일 내
▶ 필요서류
1. 업종코드 정하기
2. 임대차계약서
3. 상호명 정하기
4.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선택
5. 일반과세 or 간이과세자 선택
Q. 업종코드는 뭘로 하나요?
통신판매업 - 도소매 525101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단, 구매대행의 경우 525105)
- 전자상거래
-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