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세무사, 플랫폼을 잘 아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3월 1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큐텐은 영세율적용/부가세환급/수출신고가 병행되는 플랫폼으로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전자상거래 세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이 줄어들거나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공유>
그래서 큐텐 셀러에게는 '큐텐을 많이 경험해본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큐텐 매출은 '입금액'이 아니라 '총거래액' 기준
큐텐은 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입금되지만 세법상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관받은 업체 중에 큐텐을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
과소신고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산액"이 아닌 "총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큐텐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한 번 등록하면 일반과세자로 못 바꾼다는 잘못된 답변을 받아
몇 개월동안 수백만원의 환급을 받지 못한 셀러분이 계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포기가 가능하고, 포기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환급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때 구매한 매입분부터 환급 가능합니다

큐텐 세무사 vs 일반 세무사, 무엇이 다를까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랫폼에 따라 잘 팔리는 상품, 광고전략, 상세페이지 전략이 다르듯이 업종과 플랫폼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세금전략, 매출/비용처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큐텐은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어떤 비용구조를, 어떤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같은 큐텐 매출이라도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추징이 되기도 합니다.
큐텐 세무가 고민되신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으로 연락 주세요.
큐텐·역직구·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대표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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