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 |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리스크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3월 09일
안녕하세요. 건설업세무사 정재훈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비용 인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가지급금 처리, 기업진단 영향,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 인건비 세무 처리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고 임금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세법상 인건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노무 제공 사실과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증빙 관리와 원천징수 처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권번호로 세적을 등록한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
일부 건설업 법인에서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세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판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기업진단에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건설업 면허 유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려면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권 사본, 임금 수령증,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적격증빙 미비 가산세나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누락은 세무조사 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 리스크
세무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 문제도 존재합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건비 문제는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니라 세무, 기업진단, 형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세무 처리와 증빙 관리, 원천징수 의무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 세무와 기업진단, 실질자본 관리가 고민되신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건설부동산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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