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6개월 내 꼭 챙겨야할 절차!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3월 03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금 문제 등의 지켜야 할 현실적인 절차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상속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 핵심 타임라인 |
상속 절차는 크게 3가지 기점으로 나뉩니다. 각 시기별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결정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법적 대응 필요)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 (가산세 주의)
장례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필수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지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or 전국 시/구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 내역, 토지, 건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가 되지 않은 일부 재산은 누락될 수 있으니 결과 수령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체크포인트 |
안심상속 서비스 결과를 받은 후 은행을 방문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10년치): 사망일 기준 과거 10년치 내역 필수! 사전증여나 추정상속 재산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 잔액증명서 (사망일 기준): 방문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정확한 상속재산 산정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 결정: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빚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 모든 권리를 포기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음.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지만,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조건 없이 승계함. |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
※ 주의: 상속포기를 해도 세법상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예: 생명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가능)
6개월 내 완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 |
부동산과 차량 명의 이전은 기한이 엄격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상속세 신고 역시 6개월 이내(예: 1월 15일 사망 시 7월 31일까지)에 마쳐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유산세 방식: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 과세 (사전 증여재산 포함)
✔ 납부 방법: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등 활용 가능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검증을 100% 거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지방국세청(50억 초과)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과 2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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