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 하면? 줄이는 방법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5일
✔ 중간예납, 왜 또 내야 하죠?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교육서비스업 센터 대표 세무사 류아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십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보통 5월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50% 수준이 고지됩니다.
예시:
2024년 종합소득세 400만 원 →
2025년 중간예납 고지액 200만 원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까지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2025년에 신규 사업 개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부담된다면? 두 가지 절세 전략
1️⃣ 중간예납 ‘분납’ 제도
중간예납세액이 크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1,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까지 먼저 납부 + 초과분은 분납 신청 가능
→ 예: 총 1,500만 원 → 1,000만 원 납부 + 500만 원 분납✅ 2,000만 원 초과:
→ 총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 예: 총 2,500만 원 → 최대 1,250만 원 분납 가능
반드시 분납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추계액 신고’로 세액 줄이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추계신고가 해답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1~6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작년 세액의 30% 미만이라면 → 추계신고 가능
예:
2024년 세액 기준 고지액 300만 원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 예상세액 80만 원
→ 추계신고로 80만 원만 납부 가능
신고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가산금 누적
다음 해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도 불이익 반영
고의 미납 시 납세태도 평가에 영향
⚠ 2025년 납부기한: 12월 1일 (월)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세요.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중간예납은 단순한 납부가 아니라,
사업 흐름과 절세 전략을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올해 매출이 줄었는지,
✔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 분납 가능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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