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파일 제공 디지털 콘텐츠 부가가치세 판정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5일
웹툰 파일 제공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여신강림’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부가가치세 판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크리에이터센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웹툰·웹소설·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야옹이’(여신강림)의 사례는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게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핵심 판례로 꼽히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웹툰 전자파일 제공이 왜 문제였을까?
해당 사건은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가 소유한 법인이 플랫폼(네이버웹툰)에 전자파일(JPG 등) 형태로 웹툰을 제공하고 정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작가 측은 이를 **전자출판물 공급(면세)**으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저작권 사용허락 용역(과세)**이라 보아 수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콘텐츠가 과연 ‘재화의 공급(면세)’인지 ‘용역의 제공(과세)’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 국세청 vs 조세심판원 – 왜 판단이 엇갈렸나?
◼ 국세청 주장: 과세 대상이다
작가가 한 일은 ‘저작권 사용 허락’
실제 출판 행위는 플랫폼이 수행
계약서상 “발행권·이용허락” 문구 존재
→ 따라서 이는 전자출판물이 아니라 과세 대상 용역
◼ 조세심판원 판단: 면세 대상이다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했고
ISBN·ISSN을 부여받은 간행물에 해당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 디지털 파일 제공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면세
결국 법인은 2018~2022년까지 추징된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이 판례는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디지털아트, 일러스트, 영상 콘텐츠 제작자 등 디지털 파일 형태로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출판업 등록 여부
☑ ISBN 또는 ISSN 부여 여부
☑ 계약서에 ‘전자출판물 공급’ 명시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내용 확인
☑ 저작권료와 출판물 공급의 구조적 구분
※ 특히 국세청은 계약서의 문구 해석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단순한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형식 요건과 구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 세무는 왜 ‘업종 전문성’이 중요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무 구조를 가집니다.
플랫폼 기반의 정산 구조
외화 수익(해외 광고, 후원 등)
법인 설립 및 저작권 관리
다양한 플랫폼 계약 구조 등
이러한 복잡한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모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크리에이터센터는
✔ 유튜버
✔ 웹툰/웹소설 작가
✔ 일러스트레이터
✔ 스트리머/BJ 등
수천 건의 자문 경험을 통해 업종 특화된 절세 전략과 세무 리스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 크리에이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이번 사례처럼 ‘플랫폼에 제공하는 디지털 파일’은 상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로 나뉘며, 사후 해석에 따라 수억 원 단위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지금 계약서와 공급구조, 출판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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