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로 받아도 될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1월 28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건설·부동산센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으면 부가세도 환급되고 비용 처리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주거용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환급받은 부가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법의 기본 원칙: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공간(집)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집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할 경우 비용 부인 + 부가세 추징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받았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의 위험
만약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 시,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 추징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몇 만 원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업체도 가산세 대상
문제는 발주자(사업자)뿐 아니라 공사업체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 미발급액의 20% 가산세
이러한 거래는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며, 향후 공사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미 모니터링 중
국세청은 주거용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주요 분석 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상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르거나
인테리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전산상 조기 경보시스템(Risk Rating)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무조사로 연결되어, 과거 수년간의 세무신고 내역까지 전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이런 절세는 위험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집은 집, 사업장은 사업장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발급받으세요.
✅ 무리한 비용처리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 세무법인 엑스퍼트 건설부동산센터는 다릅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건축, 시행·분양 등 복잡한 구조의 지출을 수백 건 이상 컨설팅해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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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겸 세무사 / 건설·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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