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창업감면,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1월 17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매출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거 뭐 없을까?”
“스마트스토어로 창업하면, 창업감면 나온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다”
창업감면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창업감면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코드 하나 잘못 선택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요즘 흔히 이루어지는 스마트스토어 양수 시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5년간 최대 100% 세금 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 감면율 차이 ]
√ 청년 창업자 (만 15~34세) : 수도권은 50%, 수도권과밀 외는 100%
√ 청년이 아닌 경우 : 수도권은 대상 아님, 수도권과밀 외는 50%
업종코드 선택
스마트스토어는 주로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관련 업종코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폐업한 적이 있다면 감면 불가
이전에 스마트스토어를 한번 창업하고 폐업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장은 폐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양수받았다면 감면 불가
스마트스토어는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카페에서 활발하게 오프라인 사업장 권리금처럼 양도되고 있는데요
만약 스마트스토어를 양수받아 사업자를 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례 1) 이전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 후 사입사업자를 내신 경우
해외구매대행과 전자상거래소매(사입)은 국세청에서 같은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로 창업했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서만 감면이 됩니다.
보통 해외구매대행보다는 사입에서 이익이 많이 나시는 편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신다면, 구매대행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먼저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 2)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고 나서 수도권과밀 외로 이전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처음 주소를 낸 곳이 중요합니다.
다만, 100% 감면받던 지역에서 50% 감면 받는 곳으로 이사간다면 감면율이 50%로 바뀝니다.
이사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매출이 점점 커질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버겁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실 수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식으로 셀프 신고를 하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을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보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세금 관련해서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곘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스토어 세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스마트스토어창업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