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세금, 일반신고와는 다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3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매출은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 세금은 잘 아는 세무사한테 맡겨야 한다는데, 뭐가 다른걸까?”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구매대행만의 독특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명에 대비하지 못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매출신고 방식
전체 결제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몰라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입처리 구조
플랫폼 수수료 등은 이미 매출에서 차감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반영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음식점, 카페, 학원, 크리에이터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업종을 세무사가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업종에 맞는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A
√ 전체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
소득세는 매출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달라지는데
마진 수수료를 매출로 잡았더라면 1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B
√ 이중 비용처리
과다 비용처리로 세무서에 소명을 받아 가산세를 낸 경우입니다.
사례 C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지만, 홈택스에서는 "국내" 카드내역만 조회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는데, 이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비용은 이미 매출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반영되면 안 되는데,
여러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을 비용으로 보아 이중비용처리 되었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와 가산세를 낸 사례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실제 저희쪽으로 세무기장을 이관하신 분들의 사례입니다.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통신판매업 - 해외구매대행업 525105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면서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이 일반적인 소매업과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525105로 별도 코드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세금의 핵심
√ 해외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판매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
부가세, 소득세 두 개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1억 400만원 중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 포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부가세
√ 간이과세자 : 1년치 매출·매입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 일반과세자 : 상반기 매출·매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
하반기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소득세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년치 매출·매입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첫해부터 1억 5천 이상이 된다면 소득세를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단순히 "세금신고만"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잘 몰라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외구매대행 세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해외구매대행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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