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주소, 비상주사무실 등록해도 괜찮을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2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집 주소를 노출하기 싫은데, 비상주사무실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세무조사 나온다는데, 혹시 나도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창업감면 받으려고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넣었는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전자상거래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되지만,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취소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최근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포함해 비상주사무실 등록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이 없는 주소를 등록한 경우, 세액감면 제외 및 가산세 추징
√ 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출입 이력 등을 통해 실질 사업장 여부 확인
√ 단순 주소 임대는 창업감면 및 지원금 환수 대상
실제로 국세청 판례에서도 "서울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방 비상주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해 창업감면을 받은 경우,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금방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에 대한 오해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 사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활동〕
√ 주기적인 출입 이력
√ 실제 업무수행 자료(계약서, 택배 발송, 미팅 기록)
√ 거주지역과 사업장과의 거리
이런 증빙이 없으면 세액감면 추징 +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유사 투자자문 판례
√ 업종 : 온라인 유사투자자문 (전북에서 창업해 50% 감면 신청)
√ 세무조사 결과 : 세금계산서 발행 IP, 인력, 장비, 회원관리 등의 위치가 서울
실질 운영 등이 서울 제휴사에서 이루어졌고 과거 유사업체 인력, 거래처, 노하우가 연속된 정황이 있어 창업 불인정 + 감면 추징
25년 6월 판례
√ 업종 : 유투버 (광주에서 창업해 100% 감면 신청)
√ 세무조사 결과 : 실제 편집, 업로드, 회원 소통, 생활 기반이 서울 거소 중심
출장 위주의 업종 특성상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작업 생활의 중심이 서울이라는 객관증빙이 더 강했고
광주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흔적이 부족하여 50% 감면 고지 +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비상주사무실은 흔한 선택이지만,
감면 취소, 세무조사,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가 아닌, 최근 조사 방향과 판례 흐름을 이해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주소 및 비상주사무실로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전자상거래
- 비상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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