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6월 30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상속·증여 전문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조정기에 맞춰
부모님 도움으로 아파트 취득을 계획하는 2030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없이 가능하다더라”는
불확실한 조언을 듣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정상적인 차용계약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이 인정되려면?
차용증 필수
→ 차용일자, 금액, 이자율, 상환일자, 상환방법 등 구체적 기재
→ 대충 쓰거나 사후 작성하면 인정 어려움실제 상환 기록
→ 입금내역, 이자 지급 내역 반드시 남겨야 함
→ 조사 전 상환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작성 시점 중요
→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신빙성 확보
→ 이후 정리한 서류는 소명용도로 미흡작성일자 증빙
→ 공증은 좋지만 비용 부담 시
① 내용증명 발송,
② 등기소 확정일자,
③ 이메일로 송부해 기록 남기기 등 활용 가능
✅ 무이자 차용도 가능할까?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이자율은 당사자 간 자율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미지급분과 법정이자율 간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차액 약 1,380만원 → 과세 대상
1.4%만 적용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능
2억원까지는 무이자라도 증여세 부담 없음 (1,000만원 미만)
단, 무이자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환 방법에 따라 실제 상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며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 상환 계획 수립만 잘 되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응은 어렵고, 사전 준비는 쉽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첫 내 집 마련의 안정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없는 하루, 준비된 하루가 답입니다.
엑스퍼트와 함께라면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컨설팅
-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