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세금, 일반 쇼핑몰과 전혀 다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을 10년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세금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 필수
해외구매대행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업이라도 월 수익 50~1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도 최근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미등록 판매자가 쉽게 적발됩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인스타그램으로 판매 후 현금으로 받는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계정을 따로 조사하는 팀도 존재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5년치 소급 과세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2. 업종코드 '해외구매대행업(515105)'
일반 쇼핑몰(525101)이 아닌 해외구매대행업(525105)로 등록해 업종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3. 매출은 '수수료(마진)'만 신고
해외구매대행은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는 전체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 신고 시 수수료만 매출임을 증빙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4. 증빙관리 철저히
다음 3가지 증빙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1. 고객주문서/결제내역
2. 해외 결제 증빙
3. 국내 배송 내역 또는 추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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