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절세] 폐업 후에도 세무 신고는 계속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5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교육서비스업 센터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했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세금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폐업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들이 있습니다.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1. 폐업신고는 홈택스로 간단하게
● 홈택스 경로로그인 → 사업자 선택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주의 사항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소득세 비용처리도 불가 ❌
→ 반드시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세요 ✅
✦ 2. 인허가 업종이라면 지자체에도 신고!
● 국세청 폐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학원·교습소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별도 폐업신고 필수
● 누락 시 → 등록면허세 고지 ⚠ + 과태료 처분 가능
✔ 인허가 업종 예시
학원, 교습소,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 3. 인건비 신고도 잊지 마세요
● 폐업일까지 지급한 급여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근로자 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필수
✦ 4. 부가세·현황신고는 유형별로
✔ 면세사업자 (예: 학원)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과세사업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잔존재화(비품, 재고 등) 포함 신고 필요
☑ 예시
9월 3일 폐업 → 10월 25일까지 신고
7월 3일 폐업 → 7월 25일 + 8월 25일 2회 신고 필요
✧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만 잔존재화 과세 대상
✦ 5.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마감일
● 종합소득세 (개인)
→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
● 법인세 (법인)
→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 정리 – 신고 마감 기한표
| 항목 | 신고기한 |
|---|---|
| 폐업신고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 인허가 폐업신고 | 폐업일로부터 2주 이내 |
| 부가세 신고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자)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
| 원천세 신고 | 폐업 다음 달 10일까지 |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 다음 달 말일까지 |
❤️ 마무리
폐업했다고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고 하나하나가 가산세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
학원·교습소·체육관 폐업 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 ✅
필요한 신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말씀 주세요.
‘교육서비스업 전문’ 류아라 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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