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처리, 정말 괜찮을까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5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교육서비스업센터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학원 인테리어 공사, 교재 인쇄, 차량 구입 등 큰 금액의 지출을 하실 때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혹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결제하셨다가
비용처리도 못 하고, 세금폭탄 맞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적격증빙 없이 결제했을 때의 위험성과,
꼭 챙겨야 할 증빙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적격증빙이란?
세금 줄이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세법상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세청 공식 증빙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과세거래에서 발급받는 대표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 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상 사업자는 종이발행 금지 (위반 시 1% 가산세)
✅ 계산서
면세 거래 시 발급받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처럼 사업자 간 발행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증빙 인정됩니다.
※ 본인 명의 카드 필수 / 법인카드는 자동 등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세금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소비자용으로 발급받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런 건 위험합니다
❌ 간이영수증만 보관
→ 3만 원 초과 시 인정 안 됨
→ 가능하면 적격증빙 4가지 중 하나 꼭 수령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 시 1% 가산세 발생
❌ 개인 명의 카드 사용
→ 사업비용으로 인정 불가
결론: “할인받고 세금 폭탄?”
절세의 시작은 증빙부터입니다
현금할인을 유혹적으로 제안하더라도
적격증빙이 없다면 절세는 물 건너갑니다.
세금은 늘고, 가산세는 덤입니다.
✔ 현금 결제 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기타 모든 거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
이제는 기본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교육서비스업센터는
2,000곳 이상의 학원·교습소·체육시설과 함께하며
현장 중심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내년 신고 때 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 절세,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 교육서비스
- 현금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