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직, 10월 30일부터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5일
크리에이터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금 변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크리에이터센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스튜디오가 약관을 개정하며,
크리에이터·스트리머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사업자 구분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 보류 및 세무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약관 개정일 및 시행일
공지일: 2025년 9월 30일(화)
적용일: 2025년 10월 30일(목)
2. 핵심 변경사항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익창출 제공자’(=창작자)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미제출 시: 정산 보류 가능성 있음
발생 비용 및 불이익: 전적으로 창작자 본인 책임
필요 시: 네이버가 정산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 가능
3.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아래 표는 사업자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사업자 유형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비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필요 |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 법인 일반과세자 | 필요 |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 개인 간이과세자 | 비대상 | 홈택스 자동자료 수집에 한정 |
| 개인 비사업자 | 비대상 |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산 유지 |
※ 특히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자는 홈택스 기준일자 이후 정산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4.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① 정산 보류 가능성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수익 지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세무상 불이익 및 공제 발생
가산세·지연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필요 시 네이버는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유형 반드시 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홈택스 기준일자 이후부터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5. 이의제기 및 대응 절차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치지직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 요청 가능7일 내 별도 이의 제기 없으면
→ 자동 동의로 간주
6. 크리에이터의 세무 리스크, 선제적 대응이 해답입니다
치지직뿐 아니라 유튜브, 숲(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모든 플랫폼이 점점 수익 정산 구조를 투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크리에이터의 세무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단순히 수익 신고를 넘어서 사업자 유형·세금계산서 발행·가산세 방지까지 종합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크리에이터센터는
치지직·유튜브·MCN·숲 등 플랫폼별 수익 정산 구조를 모두 분석하고,
창작자 유형별 세금신고부터 법인전환까지
원스톱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산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세요.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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