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Shopee) 부가세 환급, 셀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환급 포인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2월 0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판매하는데,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환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거지?”
쇼피 역직구 셀러 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막상 찾아보면 복잡하고, 세무대리인도 전자상거래 구조를 잘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쇼피 셀러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환급의 핵심 구조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구조

쇼피를 통해 동남아,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셀러는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이미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이후 해외로 판매(수출)하면 "영세율(0%)"이 적용되어 이때 낸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진율을 줄이고 환급액을 수익으로 잡는 분들도 많습니다.
[ 예시 ]

상품 매입가가 55,000원(부가세 포함)이고, 해외 판매가가 100,000원인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매입 시 낸 5,000원의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
간이과세자는 수출 시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쇼피 판매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간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관련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카드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나, 본인 카드를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해외배송 증빙 확보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해주시면 별도로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시기
√ 매년 1월(2기 확정), 7월(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환급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4월, 10월에도 환급 신청
분기 또는 월마다 신청할 수도 있으며 환급금액이 월 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월 신청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 간이과세자 상태로 판매 → 매입액에 대한 환급액 불가
√ 매입증빙 누락 → 환급금액이 일정금액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영수증 소명요청이 들어옵니다.
5년내 증빙은 다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쇼피, 큐텐, 라자다 등 해외 역직구 플랫폼의 세금구조는 일반 사업과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도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 건에 대한 영세율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증빙, 정산내역, 매출구조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저희는 단순 신고가 아닌 최근 판례와 국세청 동향을 반영한 세무관리 방식으로
셀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해드립니다.
수출형 셀러라면 단순 신고보다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쇼피 부가세 환급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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