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무상이전 시 과세 기준 총정리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8월 08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점 재산컨설팅센터 강홍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전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 등,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는지 혼란스러우시죠?
이번 콘텐츠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 이 내는 세금입니다.
‘돈 안 내고 얻은 이익’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줌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친구에게 자동차 무상 이전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입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되나요?
금전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 예시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채무 인수(보증금 포함), 채무 면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한 재산
비상장주식 무상 양도 등
생활비·용돈도 과세되나요?
‘일상적’ 지원은 면제지만, 고액·반복 지급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예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식비, 의료비 지급
배우자 간의 일상 가계비
명절, 생일 용돈 등 일시적·소액 지급
주의
정기적 고액 송금은 자금 출처조사 및 증여 추정 가능성 있음
→ 이체 목적·용도 명확히 관리 필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상속인의 장례 목적)
공익법인·종교단체 기부
재난 구호물품
사용 목적이 명확한 교육비·생활비
비과세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실무자가 자주 묻는 5가지
1️⃣ 누가 세금을 내나요?
→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 가액 기준은?
→ 시가 기준.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산정합니다.
3️⃣ 과세 시점은?
→ 등기 이전일, 자금 이체일 등 ‘재산이 넘어간 날’ 기준입니다.
4️⃣ 세율은?
→ 1,000만 원 초과부터 10%~50% 누진세율 적용
5️⃣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 가족 간 통장 이체, 공동명의 부동산, 법인 자산 무상 사용, 비상장주식 이전 등
재산을 주는 건 마음이지만,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 해도,
증여로 간주돼 가산세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전이나 명의 변경 등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
02-695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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