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세무 가이드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6월 2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크리에이터 전문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최근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법인 전환은 언제가 적기인가요?”
라는 실질적인 세무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수익 정산.
비용이 거의 없다면 괜찮지만, 외주·장비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 절세 한계가 큽니다.
✅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외주 인건비, 장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등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 가능.
단,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 개인 vs 법인, 언제 바꾸나요?
개인은 누진세(6~45%)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
법인은 낮은 세율(2억 이하 9%)이지만, 급여·배당에 이중과세가 생깁니다.
따라서 총세부담 비교 후 전환 타이밍 전략이 중요합니다.
✅ 면세 vs 과세사업자? 업종 선택 주의!
작가가 1인 창작 활동만 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보조작가·사무실이 있다면 ‘과세사업자’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 있지만, 매입세액 환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세액감면도 꼭 확인하세요
만 15~34세(군복무자 36세까지), 업종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출판업(ISBN 등록)’ 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감면 가능.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웹툰작가→출판사 등록 → 창업감면 적용 사례도 다수입니다.
웹툰·웹소설 작가의 세금 전략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했더라도, 수익 규모에 따라 사업자 전환과 감면 제도 활용을 꼭 고려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콘텐츠 창작자분들의 성장과 절세를 함께 돕겠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크리에이터센터는 800건 이상의 유튜버·인플루언서·1인미디어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정산자료 분석, 사업자 등록·비용처리 설계, 광고비·협찬 수익 세무처리,
저작권 양도, 법인 전환 전략까지 콘텐츠 기반 창작자의 세무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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