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중심 포인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질까요?
왜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중 일부는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생긴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즉,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보통 고객에세 판매한 상품 금액에 붙은 10%의 세금(VAT)을 받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 |
매입에 대한 부가세 |
판매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어 고객에게 청구됨 부가세 10%는 '나의 돈'이 아니라 '국가 대신 받아 놓은 돈' |
부가세 10%가 붙어있는 상품을 구매함 |
따라서, 내가 받은 매출부가세 총액에서 내가 사업하면서 사용한 매입부가세 총액을 빼고 남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또는 환급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 7/25까지
하반기분 → 1/25까지
▶절세TIP!
1. 매출세액 관리
스마트스토어/쿠팡은 매출이 매월 자동 정산되지만, 판매일과 정산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도 구분에 주의
매출세액은 정산기준이 아니라 '구매확정일 기준' 매출로 잡아야 함
2. 매입세액 관리
택배비, 포장재비, 광고비, 사무용품비 모두 부가세 환급 가능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부가세 포함된 지출을 꼼꼼히 모으기
광고비 매출세금계산서(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필수 수령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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