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매출신고 어떻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분들 중 매출 신고와 세금 걱정으로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매출은 늘고 있는데,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걱정 한번쯤 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매출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월/7월 연 2회 신고 |
1월 연 1회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을 구분하여 매출신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소비자가 결제하면 매출은 플랫폼에 자동 기록되며 판매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쿠팡·스마트스토어 등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플랫폼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매년 5월,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의 일부가 신고된 후,
이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 경조사비, 증빙이 없는 월세 등을 추가로 비용처리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 절세 TIP!
장부를 작성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사업자가 있고, 장부 없이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장부 없이 신고를 진행해도 되지만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 신고한다면
국가에서 기장세액공제(세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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