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종코드, 뭐로 등록해야 하나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데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유형별로 유리한 업종코드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판매방식 | 추천 | 업종코드 |
사입 | 상품을 미리 매입 후 보관, 판매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드랍쉬핑(위탁판매) |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에서 직배송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구매대행 |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 | 525195(해외직구 대행업) |
▷ 해외 제품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될 것
▷ 국내에서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구매대행임을 판매 페이지에 명확히 고지할 것
제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함
(제조업 등록시 oem, odm계약서가 필요)
도소매로 등록했다가 추후 제조업으로 바꾸시는 경우 감면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인데 도소매로 등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과 도소매는 국세청에서 보는 수익률이 다릅니다.
업종코드별로 평균 이익률과 비교해 대표님의 사업장이 잘 신고되고 있는지 1차 모니터링을 하는데
업종코드가 잘못 들어가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이상하게 신고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업과 사입을 한 사업자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구매대행업과 도소매는 매출인식 기준과 비용처리 부분부터 다릅니다.
만약 거래가 섞여있다면 파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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