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끝장비교!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0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종류를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꼭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법인사업자
▶부가세율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약 1.5~4%의 낮은 부가세율 적용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적용
신고 주기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로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세 (단, 신고는 필요)
일반과세자 : 면제 혜택 없음
글로벌마켓판매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할인 혜택이 있는 대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 납부 (-)면 환급
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면 환급이 나오게 되는데
해외수출의 경우 부가세 세율이 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원이기에 매입세액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오픈마켓 판매 : 간이과세자로 시작
해외 오픈마켓 위주: 일반과세자로 시작
유리한 선택입니다.
- 전자상거래
- 과세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