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세금 고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세금 상식

세금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 홈
  • 콘텐츠
  • 세금대왕 칼럼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사도 될까?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9월 0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투자하는 구조는
증여세 문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과세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녀 계좌에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예시

  •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입자금

  • 단기간에 고액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예시

  • 일상적인 생활비

  • 교육비, 병원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이 통칙에 따르면, 생활비·교육비 외 목적의 금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신 투자하면 ‘2차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그 수익 또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구조
→ 자녀 계좌에 돈 이체
→ 부모가 직접 주식 매수·매도
→ 수익 발생
→ 수익이 사실상 부모 소득으로 판단 → 증여세 과세 가능

국세청 해석사례
「재산세과-389, 2008.9.29」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부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가능.


☑ 실무에서 유의할 점

1️⃣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 금전을 이체한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필요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2️⃣ 운용 주체를 명확히

자녀 명의의 자금은 자녀가 스스로 투자하거나,
성년 후 신탁이나 증여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자금이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목적이라면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필히 보관해야
✔ 자녀가 실제로 운용했다는 정황 증거 확보도 중요


⭐ 결론: 주식투자는 가능하나, 전략과 절세설계는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 운용 주체, 수익 귀속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을 잘못하면,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도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619443c4696a7076ccec8df41b3a1a88_1756710901_8439.png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와 함께 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 자녀 증여
✔ 금융자산 분산
✔ 가업 승계
✔ 부동산 증여·양도 등
재산 이전 전략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신고가 아닌, 목적에 맞는 맞춤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면
지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재산컨설팅
  • 증여세

함께 읽으면
좋은글

상담 신청

직접 물어봐야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즉시 통화하기
  • 내용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엑스퍼트(https:///주소 이하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소개하고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