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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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년 09월 0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투자하는 구조는
증여세 문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과세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녀 계좌에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예시
-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입자금 
- 단기간에 고액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예시
- 일상적인 생활비 
- 교육비, 병원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이 통칙에 따르면, 생활비·교육비 외 목적의 금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신 투자하면 ‘2차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그 수익 또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구조
→ 자녀 계좌에 돈 이체
→ 부모가 직접 주식 매수·매도
→ 수익 발생
→ 수익이 사실상 부모 소득으로 판단 → 증여세 과세 가능
국세청 해석사례
「재산세과-389, 2008.9.29」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부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가능.
☑ 실무에서 유의할 점
1️⃣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 금전을 이체한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필요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2️⃣ 운용 주체를 명확히
자녀 명의의 자금은 자녀가 스스로 투자하거나,
성년 후 신탁이나 증여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자금이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목적이라면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필히 보관해야
✔ 자녀가 실제로 운용했다는 정황 증거 확보도 중요
⭐ 결론: 주식투자는 가능하나, 전략과 절세설계는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 운용 주체, 수익 귀속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을 잘못하면,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도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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