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인건비 신고 3.3%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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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년 09월 0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건설부동산센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과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일용직 세금 신고를 잘못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추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법상 ‘일용직’의 정의는?
✅ 일반 업종: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 건설업: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 계약 형태: 하루 단위 계약, 일당 지급, 계속 고용 없음
예시: 건설 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파출 일당 등
✔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비교
|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 계약 형태 | 월 단위 / 계속 고용 | 일 단위 / 단기 고용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적용 | (일급-15만)×6%×(1-55%) | 
| 연말정산 | 대상 | 비대상 | 
| 지급명세서 | 연 1회(3월 10일) | 매월 제출(익월 말까지) | 
✔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
기본 구조
-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 초과분에 6% 세율 적용 
- 산출세액의 55% 공제, 나머지 45% 납부 
간편 계산법
- 일용근로소득 × 2.7% 
예시
- 일당 30만 원 지급 시 →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7% 세금 발생 
✔ 소액 부징수 기준
⏰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는 소득세 부과 면제
⚠ 단, 고용·산재보험료는 별도 부담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일용직 지급명세서: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 제출
 근로내용 확인서: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제출 → 고용·산재보험 연계
❌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업주가 간편하게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건설업에서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 세무 리스크
- 건설업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 사업소득으로 처리 시 고용·산재보험료 누락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추징 가능성 
✅ 세무 리스크 줄이는 체크포인트
✔ 인건비 증빙 철저히 관리
- 근로일지, 계좌이체 영수증, 지급명세서 
✔ 고용형태 명확화
- 일용직/프리랜서 구분 기준 준수 
✔ 오야지(반장) 일괄 지급 주의
- 다수 일용직에게 지급 시 개별 인건비 내역 확보 필수 
✔ 노무사·세무사 협업
- 4대보험과 세무신고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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