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전환, 언제가 적기일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9월 0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점 교육서비스센터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저희 교육서비스업 센터는 제주부터 남양주까지 전국의 학원 원장님과 체육시설 관장님 약 1,000여 개 고객사와 함께하며,
태권도·줄넘기·합기도·교과학원·미술·음악·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에 특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로 계속 갈까,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소규모일 때는 개인사업자가 간편하지만,
매출이 늘고 확장 계획이 생기면 세금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1. 세금 구조 개선
- 법인세율은 고정세율이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유리 
- 다양한 비용 인정: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 소득 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가능 
✔ 2. 신뢰도 향상
- ‘주식회사 00학원’이라는 명칭은 학부모, 기관, 금융권 등 외부에 긍정적 이미지 제공 
✔ 3. 리스크 관리
-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로 전환되어 
 대표 개인의 재산 보호 가능
✔ 4.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조직적 경영 시스템 
- 인재 채용 
- 회계·인사 체계 정비 등 
 → 장기적 경쟁력 확보 가능
⏰ 전환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할까?
- 순이익 1.5억~2억 원 이상 발생 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커짐 
- 민원, 환불, 소송 등 리스크 부담이 생기는 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 5억 원 이상) 도달 직전 시점 
 → 이 시점에 법인 전환 준비가 유리합니다
⚠ 실무 주의사항
-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 (등기, 정관, 주주 구성 등) 
- 운영비용 증가 (세무 기장료, 인사관리 등) 
- 자금 인출 시 세금 발생: 급여, 배당 등으로만 가능 
⚖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순이익 2억 원 기준)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1억 포함) | 
|---|---|---|
| 종합소득세 | 5,606만 원 | 1,470만 원 | 
| 법인세 | 없음 | 900만 원 | 
| 총 세액 | 5,606만 원 | 2,370만 원 | 
| 절세 차이 | – | 약 3,236만 원 절감 | 
✔ 매년 수천만 원 절세 가능!
❓ 법인 전환,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닙니다
학원의 규모와 수익이 커지고 리스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의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자 전환이 아닌, 학원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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