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법인전환, 단순한 절세가 아닌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8월 2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10억을 넘기 시작하시거나 브랜드와 조직을 키워가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절세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법인전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업권 평가는 필수
 
쇼핑몰이 쌓아온 고객DB, 단골, 리뷰 등은 모두 자산입니다.
법인에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권이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일때 이익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영업권 금액이 0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권은 스마트 법인 설립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평가될 수 있는 영업권이
예를 들어 1억~3억 사이라면 영업권에 따라 소득세율·법인세율이 달라지고,
최적 금액으로 설계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고 있다면 법인 전환 요건 필수

창업 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법인 전환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공제가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아,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많이 일어나니 전환 전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주주 구조',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누가 지분(주식)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실제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배우자, 자녀로 지분 분산하여 절세
→ 장기적으로는 M&A 엑싯까지 검토
대부분 젊은 대표님들이 많아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보통 10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 무조건 적게 받는 게 답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시절에는 대표자의 수익이 종합소득세로 바로 과세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는 [급여+배당]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4대 보험이 많이 나오니 급여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자"입니다.
급여를 아예 최소화한다고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4대보험도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를 줄이면 4대보험 부담을 줄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법인세 절감+소득세 부담 균형을 맞춘 급여 책정이 필수입니다.
추후 이익을 한번에 가져가면 세금 폭탄이 올 수 있으니, 급여+배당 전략을 혼합해야 합니다.
"쇼핑몰 법인 전환, 전자상거래 전문이 설계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전문세무사 강효정이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 쇼핑몰 법인전환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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