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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세금 신고, 일반 사입과 완전히 다릅니다.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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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통해 구매대행(위탁구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대행은 일반 사입·위탁판매와 달리 세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 소득세 맞춤 설계가 필요하고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이나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세금 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매대행 vs 일반 사입, 매출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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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입 : 판매자가 직접 매입한 상품을 보유 후 판매 → 판매 금액 전액이 매출

구매 대행 : 소비자 요청으로 판매자가 대신 구매 → 대행 수수료, 일정 마진만 매출


예시 : 소비자는 100원 결제, 판매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90원에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직배송 했다면 실제 매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10원의 마진입니다. 


이 차이를 반영한 세무신고 구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해외 물품 매입 내역, 결제증빙, 환율자료 등과 연결된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사입 판매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기장료 책정 방식’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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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 개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업자 1개 = 기장료 1건" 기준을 적용하면 운영 구조에 맞지 않고, 비용 부담도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전문 사업자는 실제 판매 채널 구조, 정산 방식, 자동화 여부 등을 고려해

묶음 기장 또는 간소화 기장 형태로 맞춤 적용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기장료는 채널 수가 아닌 구조에 따라 책정됩니다. 


구매대행은 비용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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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입 쇼핑몰의 경우

: 매입한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통해 부가세 환급 + 소득세 비용 처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직접 결제(페이팔, 와이어바알리, 해외카드 등)

그리고 정산 상 매출에서 이미 비용이 차감된 구조입니다.

즉, 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다시 비용으로 한 번 더 처리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만 별도로 반영합니다. (이중 공제 방지 필수)


예시 : 매출이 5,000만원이고, 그 안에 이미 구매 비용이 차감되어 실질 정산금액이 500만원인 구조에서

구매 대행은 500만원을 매출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구매 비용 4,500만원을 비용 처리하면 중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의 경우, '정산된 금액'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비용은 실거래 명세에 맞추어 '추가 비용만' 인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은 업종 분리 필수! 업종 추가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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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과 구매 대행은 정산 구조, 비용 인정, 신고 방식,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사업자로 분리하는 이 맞습니다.

동일 사업자번호에 사입과 구매대행을 혼합할 경우 매출/매입/비용 구조가 뒤섞여버려 세무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대행은 별도 사업자등록 → 독립적 회계관리가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구매대행 세금신고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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