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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부터 세금전략까지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8월 18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쇼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잘 몰라서"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쇼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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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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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판매자는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업종코드 오류 시 세액 공제 / 비용 인정 / 세무조사 대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이나 케이팝앨범등을 쇼피에 판매하는경우가 많아 도소매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을 진행하니 525101로 등록합니다.


Q. 간이 vs 일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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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 해외 판매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 가능 →  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

간이 과세자 : 환급 불가 →  세금 손해


쇼피 셀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세금손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했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소급신청은 안되니, 바로 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쇼피 사업자, 자동 간이 전환 주의하세요! **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매년 7월, 자동으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간동안 매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자동으로 간이로 전환되는것에 주의하세요


저희는 6월마다 고객사 전수조사를 통해 간이 전환 예정 사업자들을 사전 확인하고, 자동 전환을 방지하는 절차(간이과세자 포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전문이여서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Q. 쇼피의 부가세 신고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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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쇼피는 '영세율 부가세 신고' 대상

해외로 상품 판매 → 매출 세액 "0'"원

대신, 국내에서 발생한 상품 구매비, 물류비 등의 매입 세액은 환급 가능



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건 "비용 인식" !

쇼피는 페이오니아 정산 방식으로, 

수수료, 광고비, 해외배송비 등이 차감된 금액만 입금됩니다.

이 차감된 금액들이 모두 '비용'으로 세금 신고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정산 데이터, 수수료 내역을 잘 모르면 → 세금 과다 납부 → 추후 수정신고 발생


이부분은, 누락되는경우가 많아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쇼피셀러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쇼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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