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없이 가능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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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년 08월 08일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기준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건설·부동산 전문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면허 없이 가능한 공사 범위가 있나요?”입니다.
오늘은 실무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건설업 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를 정리해드립니다.
✅ 경미한 공사 기준
-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 
 ※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해도 그 시장가 포함
 ※ 공사를 쪼개도 합산 금액 기준

 
✅ 전문공사 가능 범위
- 신축·개축: 연면적 200㎡ 이하 
- 유지보수: 200㎡ 이하 건물 수리, 높이 2m 이하 시설물 보수 
- 철거: 200㎡ 이하 건물, 50㎡ 이하 기타 시설물 
⚠ 면허 필수 업종 예외
가스·철강구조물·승강기·철도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면허 필요
✅ 유의사항 꼭 확인
- 관련법 허가·신고 절차는 별도로 준수 
- 근로자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의무 
- 무등록 하도급은 불법 
- 기준 초과 시 무면허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 (징역·벌금 가능) 
✅ 경미한 공사 진행 절차
- 계약서·견적서 작성 
- 사업자등록: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 진행 전 기술인력, 안전교육 점검 
- 세금신고: 부가세, 종소세 모두 동일하게 신고 필요 
✅ 면허 필요한 경우 (1,500만 원 초과)
- 자본금 1억 5천 이상 
- 기술인력 2인 이상 
- 사무실·장비 확보 
- 건설공제조합 출자 필요 
✅ 세금신고는 공사 규모와 무관
- 부가가치세: 1월·7월 확정, 4월·10월 예정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 Q&A: 무면허라고 대금 미지급해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 확보 시 법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합니다.
▶ 정리 한 줄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와 5천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면허 없이 가능하지만,
법령상 신고·보험·안전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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