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만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고객 대신 물건을 구매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일반 소매업과는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만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1. 매출이 총액 기준으로 잘못 잡혔어요
해외매대행은 '총액'이 아니라 '수수료(마진)'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대표님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지한 매출 기준은 '총액' 기준이었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2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때 기장세액공제 혜택(연간 20%, 최대 100만원) 대상이셨지만 매출 신고를 잘못해 100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셨습니다.
→ 이에 저희는 부가세부터 수정신고를 진행했고 약 300만원을 절세해드렸습니다.
#2. 해외구매대행이랑 사입사업장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 소매업은 매출과 비용을 작성하는 장부작성방법 자체가 달라 반드시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사업 첫해, 국세청이 알려준 세금이 너무 과도해요
사업 첫 해에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계'라는 세금 신고방법 때문입니다.
'추계'란 실제 경비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형태입니다.
초기 사업자가 증빙을 잘 못챙겨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실제 경비대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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