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법인 설립, 정말 유리할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21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매출이 증가하면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쇼핑몰 법인 설립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절세혜택: 일정 수익 이상에서는 법인세율 < 개인 종합소득세율
2. 비용처리 유리: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 퇴직금 등 다양한 비용처리 가능
1. 월 매출 1억 이상 예상되는 경우
연매출이 최소 12억이 넘는다면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나 자체몰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아 투자 유치가 용이하며 향후 엑싯에도 유리합니다.
3. 동업이나 지분 구조가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공동 운영이 어렵지만, 법인은 명확한 지분 계약과 수익 배분이 가능합니다.
1. 자본금과 출자 구조 설계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하지만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신뢰도 떨어질 수 있음
투자유치 계획 有 경우, 지분 구조와 자본금 전략적 설계 필요
개인 → 법인 전환 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면 창업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
2. 업종코드 선택
사입, 드랍쉬핑, 구매대행 등 운영방식에 따라 업종코드 상이
등기에 사업 목적을 '통신판매업'을 포함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10개 이상 넉넉히 기재하면
추후 업종 변경 시 등기 변경 불필요
3. 본점 주소 선택
본점 주소에 따라 세금 차이 큼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감면이 목적이라면 비추천 (국세청이 감시 중)
▶TIP !1. 대표자 급여 설정으로 소득 분산 구조 만들기대표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 지급 시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 대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혜택(단,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소득세 부담이 있어 적정선 필요)2. 초기 5년간 세액 감면 활용'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최대 50~100% 감면 가능3. 법인카드, 차량, 렌트 활용업무용 차량비, 접대비, 광고비 등을 법인 명의로 사용 후 용도 구분하면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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