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세금 문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쇼핑몰 세금신고 핵심 포인트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하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연 2회)/간이과세자(연 1회)
상반기: 7/25까지
하반기: 1/25까지
▶종합소득세
5/31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2. 매출자료 누락 없이 취합하기
플랫폼별로 정산일과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며
다양한 판매 플랫폼(자사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의 매출자료를 빠짐없이 취합해야 함
특히, 홈택스와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주의!
(매출 인식 시점, 집계 방식 등 차이 때문)
3.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정확히 하기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은 필수!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만
취급 상품에 따라 최적의 업종이 달라질 수 있음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100%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에
사업자등록 시 업종, 대표자 정보 정확히 등록해야 함
4. 사업용 계좌, 카드 등록 필수
사업용 계좌,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가 쉬워지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 방지 가능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 계좌, 카드로!
5. 경비처리,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광고비, 택배비, 포장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소모품, 교육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챙기기
특히, 온라인 마케팅 비용, 플랫폼 수수료, 사진 촬영비 확인하기
6.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숙지
연매출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부가세 신고 방식과 세금 부담 달라지니 주의!
7. 세액감면 제도 적극 활용하기
창업 5년 이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특히, 청년 창업자나 수도권 외 지역 창업자는 더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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