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내 판매 VS 해외 판매, 세금 차이 총정리!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5월 19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다보면,
국내 판매만 하다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VS 해외 판매 세금 차이에 대해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항목 |
국내 판매 |
해외 판매 |
부가세 |
10% 과세 |
영세율(0%) 적용 가능 |
종합소득세 |
과세 |
과세 |
환급 가능성 |
없음 |
부가세 환급 가능 |
국내판매: 기본적으로 10% 부가세 부과
해외판매(수출매출): 0% 영세율 적용
단, '수출신고필증'같은 수출관련 증빙이 필요(다른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수출실적이 인정되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국내든 해외든, 수익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대상
해외에서 벌어도 한국에 세금 신고해야 함
(국내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
해외 매출 누락 절대 금지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과 협업해 한국 셀러들의 매출자료를 수집합니다.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틱톡과 손잡고 한국 사업주분들의 매출자료를 받아 5년치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존, 쇼피 등 해외 수수료는 별도 반영
광고비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
따로 반영해야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쇼피의 경우,
1. 페이오니아 인출 수수료 2. 쇼피 판매수수료(Commission Fee)
3. 거래(해외PG) 수수료(Transaction Fee) 4.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국내 수수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비용처리 되지만
해외 수수료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비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 등으로 따로 판매한 경우도 매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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